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구속했더라도,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불필요하다고 보면 석방됩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이 구속했더라도,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불필요하다고 보면 석방됩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구속적부심 신청 절차
피의자나 변호인이 법원에 신청합니다.
심문은 3일 안에 열립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판사가 구속 사유를 다시 확인합니다.
필요 없으면 석방됩니다.
심문은 3일 안에 열립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판사가 구속 사유를 다시 확인합니다.
필요 없으면 석방됩니다.
인용률과 석방 가능성
인용률은 약 20%입니다.
초범이거나 도주 우려가 없으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면 기각됩니다.
초범이거나 도주 우려가 없으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면 기각됩니다.
보석과의 차이
구속적부심은 수사 중에 신청합니다.
보석은 재판 중에 조건부 석방을 요청합니다.
시기와 방식이 다릅니다.
보석은 재판 중에 조건부 석방을 요청합니다.
시기와 방식이 다릅니다.
📎 참고: 형사 보석 절차 보기